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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장모인 교육지원청장이 자신의 사위를 면접에서 잘 봐달라며 청탁한 이른바 '교육청 채용 비리 사건'.   

사건에 연루된 교육지원청장과 면접관 등 공무원 4명이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.   

경찰조사 결과 면접관들이 사위의 점수를 높게 주고, 구색을 맞추기 위해 다른 조의 점수를 손보는 과정에서 숨진 공시생이 탈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 

 -중략-  

사위한테만 점수를 잘 줄 수 없으니, 면접관들이 소위 구색을 맞추기 위해  다른 조에 있던 응시생 2명의 성적도 조작했는데,  

 이 과정에서  필기 성적이 높았던 숨진 공시생이 떨어지고,  

숨진 공시생보다 성적이 낮았던 다른 응시생이 합격하게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  

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지만,  청탁이 실행됐고 억울하게 애먼 공시생이 피해를 봤다는게 수사의 결론입니다.  

 전문 http://busanmbc.co.kr/article/3rcm-D7FQcC9Tr6CW4ln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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